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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노306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툭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