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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환지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환지전면적과 환지권리면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인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3919 | 상증 | 1997-05-15

[사건번호]

국심1996부3919 (1997.05.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89.6.29 진주○○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91.5.6 환지계획지정인가를 받아 환지처분된 토지임이 경상남도 도시 제 30320-19176(91.5.6)호에 의하여 확인되며,이 건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환지계획지정인가전인 91.2.6.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환지전의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진주 OOO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의하여 토지정리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O 답 1,861㎡중 1/4인 46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2.6 청구인의 父인 OOO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당시의 환지전면적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74,440,000원으로 평가하여 96.5.16 청구인에 91년 증여세 20,7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증여받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증여가액은 종전의 면적인 465.25㎡가 아닌 환지후의 면적인 257.075㎡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9.6.29 진주OOO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91.5.6 환지계획지정인가를 받아 환지처분된 토지임이 경상남도 도시 제 30320-19176(91.5.6)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의 경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환지계획지정인가전인 91.2.6.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환지전의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환지전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환지전면적과 환지권리면적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것인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상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서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2.6 청구인의 父인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90.8.30이고, 91.1.1 기준 개별고시지가의 고시일은 91.6.29이며,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은 91.2.6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90.1.1을 기준으로 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60,000원/㎡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3)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절차의 일부분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시·도지사의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토지소유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는 것인 바, 경상남도 도시 제30320-19176(91.5.6)호 및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단지조성계(0591-55-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계획지정 인가일은 91.5.6이고 지정공고일은 91.5.10임이 확인된다.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효력은 환지지정공고일(91.5.10) 이후에 발생되며 환지권리면적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시에 정해지는 것이다.

상속세법령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점(91.2.6)에는 환지권리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증여를 받은 당시의 환지전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