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철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동남쪽 외벽에 설치한 비계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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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건물 동남쪽 외벽에 피고가 비계(이하 ‘이 사건 비계’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비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자인 J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동남쪽 외벽에 파손된 석재를 철거하고 마감재를 입히는 공사를 1,300만 원 정도에 도급받아 그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사건 비계를 설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6년 7월 초경 이 사건 건물 동남쪽 외벽에 부착된 석재가 파손되면서 주변으로 떨어져 내리자 원고들이 위 외벽 석재를 철거하기로 하고 반상회 대표를 하던 J(이 사건 건물 101호의 구분소유자인 원고 B의 처이다)를 대표로 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J가 2016. 7. 9. 공사업자인 피고를 만나 300만 원에 외벽 석재철거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11.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J로부터 착수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계는 위 철거공사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후 J와 철거 및 외벽 마감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그 변경된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 점, ②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J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