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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20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28경 평택시 B 오피스텔 인근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도 높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집근처에 도착하였으나 차량이 주차된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도 약 1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