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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2917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13,8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693/13,83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임야 중 3,297/13,833 지분에 관하여 각 2012. 7. 23. 공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44 내지 216,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31㎡(이하 ‘ⓐ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방공호, 화기호, 개인호, 교통호, 모래주머니, 계단 등 군사시설물(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채 ⓐ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5. 7. 17.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지분인 2,843/13,843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로써 원고 회사의 소유지분은 10,536/13,833 지분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철거수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철거수거 및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군사시설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가 ⓐ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594㎡, ⓒ 부분 275㎡, ⓓ 부분 107㎡ 및 ⓔ 부분 6㎡ 또한 이 사건 군사시설물의 존재로 인하여 본래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