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30 2019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9.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8.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22:52경 경남 남해군 B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자동차를 처분함. 그밖에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