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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06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대학교에 재학중 4학기 동안 교련과목을 이수하였으므로 당시 특례법령에 따라 3개월간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어야 함에도 1971. 1. 4. 군에 입소한 후 3개월의 복무기간 단축 없이 1973. 11. 29. 만기 전역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3개월간 군에 추가 복무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하여 본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1973. 11. 29. 만기 전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