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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4 2012고정196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버스운수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다.

가. 피고인 A, B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9. 4.경 위 장소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 내에서 도장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G 버스에 도장작업을 하고, 2011. 10.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버스에 도장작업을 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B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장작업을 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7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