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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23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965,08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3. 17.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