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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