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382,430,000원(계약체결시 계약금 38,243,000원, 2018. 2. 28. 1차 중도금 76,486,000원, 2018. 4. 15. 2차 중도금 76,486,000원, 입점지정일 잔금 191,215,000원)에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공급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89,428,54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93,001,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9.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2018. 10.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시키며 2019. 1. 3.경 및 2019. 1. 11.경 피고들에게 잔금 미지급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2019. 1. 1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22.경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474호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들에게 반환할 151,185,540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89,428,540원 - 피고들의 위약금 상당액 38,243,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9. 1.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들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