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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선고 2015도18074 판결

가.배임수재·나.업무상횡령

사건

2015 도 18074 가. 배 임수재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

1. 가. A

2. 가. 나. D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CO ( 담당 변호사 DD, CP, CQ, CR )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법무 법인 L ( 담당 변호사 M, DE ( 피고인 D 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1. 6. 선고 2015 노 1633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필요한 심리 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공동 정범 의 성립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2. 피고인 D 의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D 에게 2,500 만 원 의 추징 을 선고 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추징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