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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655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22. 원고를 A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1970. 7. 30.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각 체납한 후 2010. 3. 16. 폐업하였다.

세목 체납액 (단위:천원)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3,675 9,924 3,751 2010.1 2010.3.16. 법 인 세 145,449 108,069 37,380 2010.3. 2011.3.2. 종합부동산세 9,426 7,639 1,787 2011.6. 2011.6.1.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A 발행주식 88,875주 중 87,524주(98.48%,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 5. 22.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6,850원(부가가치세 9,773,130원, 가산금 3,693,720원)의 부과처분을, 2013. 5. 27. 2010년 귀속분 법인세 143,238,610원(법인세 106,427,150원, 가산금 36,811,480원), 201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6,269,390원, 농어촌특별세 1,253,870원, 가산금 9,283,360원)의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5. 1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로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은 양도담보자산에 대해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