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1174 | 상증 | 2003-06-12
국심2003구1174 (2003.06.12)
증여
기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데 대해, 타인의 자금을 차입해 취득한 주식으로 자기소유여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 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등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
(OO O O, OOO OOOOO)
처분청은 위 청구인 명의의 주식 중 2001.3.24.자 19,500주(이하 이 건 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박OO을 그 실지 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2003.1.13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의 실지 취득자를 박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박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박OO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입(가지급금)하여 OO개발의 2001.3.24.자 유상증자총액 OO원을 납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위 차입한 자금을 대여받아 이 건 주식의 취득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의 실지 소유자이고,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이 건 주식의 액면금액 상당액을 이자율 연 11%로 하여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박OO은 위 차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한 바 없고, 그 밖에 위 약정서상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당해 약정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약정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에 대해 그 실지 소유자를 박OO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