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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172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525,48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