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1728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525,48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2,525,48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