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5 2014가단610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선내 (ㄱ) 부분 4,797㎡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 명의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를 특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수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