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명의이전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전청구 중...
1.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2012. 3.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2. 3. 24. 피고 B와 사이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피고 B를 상대로 201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5444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9.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24.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승소한 판결과 같은 청구를 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2012. 3. 16.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12. 3. 24. 피고 C과 사이에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금원 청구
가. 과태료 청구 피고들의 이 사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별지 과태료 및 연체금 목록 기재 각 과태료(합계 1,562,480원)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