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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191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