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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7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3. 13:57경 부산 북구 만덕동 쌍용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2. 5. 5. 18:42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신촌삼거리 및 2012. 8. 16. 2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입구상에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