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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30 2012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1. 15:50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금성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에 있는 대길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