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Q 전 155㎡ 중 별지 1 기 재 각 상 속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가. 피고 1 내지 4, 6, 8 내지 16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 자백 간주)
나. 피고 5, 7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 조( 공시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