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6. 19:00경 구리시 인창동 659-3 및 같은 동 산2-3 소재 철도용지에 25톤 덤프트럭 12대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지적도,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번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 6. 19:00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인창동 659-3 및 같은 동 산2-3 소재 철도용지에 무기성오니를 매립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국유재산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6. 19:00경 국유재산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구리시 인창동 659-3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