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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1410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인천-제주 항로, 인천-백령 항로, 여수-거문 항로에 각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발생 및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2014. 4. 16. 원고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여수-거문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원고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2014. 5. 12.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 이는 해운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여수-거문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사유로 여수-거문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해운법 제8조 제5호 사유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항로마다 취득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면허에 대하여 별개의 사유로 취득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데, 면허가 한 번 취소된 후 또 다시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해운법 제8조 제5호의 사유는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