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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0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6. 8. 11. 피고의 중개로 E, F(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지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H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9. 21.부터 2018. 9.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등에게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잔금지급기일인 2016. 9. 22.까지 잔금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E 등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400만 원을 몰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중개보조원 D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나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도 이에 관한 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데,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9억 9,000만 원을 더하면 총 채무액은 2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이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20억 원을 20%나 상회하여 결국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워 원고로서는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금 1,400만 원을 몰취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