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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70-145 | 양도 | 1997-01-27

문서번호

재일46070-145 (1997.01.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3년전 본인소유의 토지9답)을 제3자에게 의뢰하여 편의상 제3자 명의로 형질 변경토록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공사비,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등 모든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기로하는 임대계약을 한후 사업을 완료하여 본인이 계약대로 모든경비를 지불하였습니다.

나. 개발 이후 주변보다 지가가 상승하였고 개발부담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최근 해당토지를 매도하고자 사전 양도 소득세를 문의한 바에 의하면

1)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개발비를 공제해준다는데 본인의 경우 공제 대상이되는지 여부.

2) 공시지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금만은 공제해준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

다. 참고로 형질변경허가시 제3자 명의로 하였기에 공과금이 제3자에게 부과 되었으나 계약에 의거 본인이 지불하였고 지불 영수증 및 은행입금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