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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물레방아 동동주 판매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삼거리 앞 길까지 약 1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