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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3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0: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