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252]
구 민법당시 법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본조에 의하여 66.1.1.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민법부칙 제10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86조
대구시
피고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3. 선고 67나2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거조사를 받었든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 소외 2가 피고 주장에 관한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는 다만 동인을 증인으로 구두신청만 하였을뿐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할 신청서 제출등의 절차도 밟지 않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하여 증인 채택을 취소한것이라 볼수 있는바 이는 정당한 직권조처라 할 것이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된점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선행적으로 이행할 의무인것을 인정하였음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당치 않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구 민법 시행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을 잃어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피고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소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가 1965.12.31. 다음날부터(원판결이 1966.12.31.자 다음부터라 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10년 기간이 지나지 않었다 하여 피고의 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 부칙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