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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구상금][공2019상,283]

판시사항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 제1항 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 제1항 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본문)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단서)이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 제1항 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 제1항 의 기간’ 부분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1조 상법 제814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함은 물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법 제811조 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구 상법 제811조 에 따라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7. 8. 3. 상법 개정 당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한 구 상법 제811조 상법 제814조 제1항 으로 옮기면서 상법 제814조 제2항 을 신설하여,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 제1항 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

게다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 제1항 의 기간’에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그 단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 즉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산업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케이엔티카고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피고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가 작성한 ‘복합운송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인수한 계약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송주선인의 운송 인수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가. (1) 상법 제814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의 단기 제척기간에 관하여 정하는 한편, 단서에서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위 기간의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운송이 다시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2)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 제1항 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본문)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단서)이다.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한 같은 항 후단과 달리 “ 제1항 의 기간”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본문과 단서를 구분하거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 제1항 의 기간” 부분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로 충실하게 해석하면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1조 상법 제814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하여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함은 물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상법 제811조 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구 상법 제811조 에 따라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에 적용되는 제척기간과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운송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7. 8. 3. 상법 개정 당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에 관한 구 상법 제811조 상법 제814조 제1항 으로 옮기면서 상법 제814조 제2항 을 신설하여,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 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운송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 제1항 의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

게다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 제1항 의 기간”에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그 단서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 따라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상법 제814조 제1항 에서 정한 기간, 즉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화물이 2013. 5. 21. 양륙항에 도착한 다음 운송인 현대글로비스가 송하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 2016. 2. 20.까지 연장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기간 내인 2015. 9. 11.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제2항 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책임제한이나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