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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928 | 소득 | 2007-07-16

[사건번호]

국심2006중2928 (2007.07.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주와 웨이터간의 약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매출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사업장의 매출액에 포함하고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2006.5.1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24,510원의 부과처분은, 백악관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26-5 백악관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 출자한 공동사업자이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2005년 사업기간 수입금액누락사실을 적출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002년~2003년 과세기간의 경우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입수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상 집계된 수입액을 1.1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위 과세기간을 제외한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의 경우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된 봉사료가 쟁점사업장 총매출액의 20%(2005년 7월 이후는 15%)에 해당하는 일정률(이하 쟁점봉사료율 이라 한다)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을 쟁점봉사료율로 나눈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보고, 공급대가 상당분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06.5.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24,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도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일부 웨이터가 기재한 확인서에 의한 봉사료율 20%(2005년 7월이후 15%)로 나누어 추계한 것으로서, 동 봉사료율이 진실된 봉사료율도 아니고, 처분청이 진실된 것으로 보고 있는 봉사료 지급액(신용카드봉사료가 90%이상임)중 신용카드봉사료로 추계한 신용카드수입금액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아 객관적으로 확인한 신용카드수입금액과 상당한 차이(50~100%)가 발생하였으며, 처분청이 적용한 봉사료율 20%(2005년 7월이후 15%)도 객관적으로 확인한 연평균 신용카드봉사료율(2001년 39%, 2004년 30%, 2005년 29%)보다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매월 3개씩 무작위로 표본추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연평균봉사료율(2001년 38%, 2004년 29%, 2005년 27%)과도 상이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 결정방법은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추계방법으로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도 중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연예인출연비, 밴드비의 지급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사업장의 2002~2003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탈세제보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므로 탈세제보자료에 기재된 필요경비도 증빙력을 동일하게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가 총매출액의 15%로 일정한 사실을 세무조사시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봉사료 지급액은 실지 지급액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봉사료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봉사료율로 산정하여 봉사료 지급액에 봉사료율을 나눈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매출액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에 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을 부인하고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와 처분청이 산정한 봉사료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7. 12. 31. 개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 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 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 율 (1998. 12. 31. 신설)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1)탈세제보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2002년~2003년분 영업일보가 탈세제보자료로 제시되었는 바, 동 자료는 2002.1.18~2004.1.17까지 쟁점사업장의 일별 입금액과 지출현황이 기록된 입금표와 테이블별 주류와 안주 등의 수량이 기록된 영업장부이다.

2)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002년~2003년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자료인 영업일보에 의하여 집계된 수입금액을 동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2002~2003년분의 수입금액 계산시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수입금액에 당해연도에 웨이터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함) 으로 하고, 영업일보가 제시되지 않은 2000년, 2001년, 2004년, 2005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을 처분청이 조사한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율(매출액의 20%)인 쟁점봉사료율로 나눈 금액을 1.1로 나누어 수입금액으로 산출한 후 쟁점사업장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적출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구체적인 수입금액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2~2003년도 수입금액의 경우 예시된 내용과 같이 탈세제보자료로 제시된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상의 총 매출액을 수입금액(공급대가로서 봉사료금액이 포함됨)으로 보았다.

예시) 2002년 4월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공급대가봉사료총매상액봉사료율

90,739(A) 49,020 139,759 35%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 천원)

영업일보상총매상영업일보상봉사료결정공급대가봉사료율

267,560(B) 40,143 267,560(B) 15%

ㅇ매출누락액 산출(공급가액 기준) : (B-A)/1.1

2) 2000년, 2001년, 2004년도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제보된 자료가 없으므로위 탈세제보자료인 2002년~2003년도의 영업일보상에서 나타난 총매상액에서 차지하는 웨이터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의 비율과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웨이터 9명과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재직한 공동사업자 배영환, 주영수에 대한 문답서상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율이 매상액의 20%라고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총매상액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율을 20%로 정하고 각 과세기간별 봉사료 지급액(봉사료로 신고된 금액)에 봉사료율을 나눈 금액을 총매출액(공급대가)으로 산정하였는 바, 그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2001년 4월의 경우

쟁점사업장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공급대가봉사료총매상액봉사료율

63,848(A) 28,420 92,268 31%

주) 총매상액은 공급대가에 봉사료를 더한 금액임

처분청의 결정내용

(단위 : 천원)

봉사료율봉사료신고액총매상액

20%(a) 28,420(b) 142,100(B)

주) 총매상액(B)은 b÷a

ㅇ매출누락액 산출(공급가액 기준) : (B-A)/1.1

(다)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2002년~2003년의 경우 탈세제보자료인 영업일보상의 총매상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동 영업일보상 지출액인 밴드비, 경품비, 연예인출연료 등의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영업일보를 근거로 하였으나,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외에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인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상의 총매상액에서 월별로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모두 일정한 비율(15%~20%)을 차지하고 있고, 총매상액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율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웨이터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에 대한 문답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율의 산출근거가 명확하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매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 등을 근거로 제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총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기간인 2000년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산출근거로 본 쟁점봉사료율을 확정한 경위를 살펴보면,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인인배영환과 주영수가 2006.5.15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자와의 문답내용에서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총매상의 20%를 2005년 7월부터는 총매상의 15%를 웨이터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바가 있는 9인을 상대로 한 질문서상에 웨이터들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 그런데, 쟁점봉사료율은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된 봉사료율이나 신용카드사별 신용카드 매출액 중 봉사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분

2001

2004

2005

확인서

20%

20%

20%(7월이후15%)

신용카드사자료

38.5%

30.4%

28.5%

신용카드매출전표

38%

29%

27%

<평균봉사료율 비교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들에게 질문한 내용과 동 질문서에 웨이터들이 기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오세택외에 나머지 답변자들은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2004년부터 근무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김명채 등 대부분의 답변자들이 2002년부터의 봉사료 수취내역이 열거되어 있고 김명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하여 매상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율을 기재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봉사료율의 책정근거로 본 질문·답변서는 위와 같이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기재된 봉사료율이 신용카드 자료상의 봉사료율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 답변서의 내용만을 들어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서 추계조사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이나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94누10337, 1995.1.12 같은 뜻).

(마) 그러나,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은 총수입금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2000년(이 건 과세기간에 해당함), 2001년, 2004년, 2005년도에는 탈세제보자료가 제시된 바가 없고, 쟁점사업장은 장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있으므로 장부의 기장내용중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실질내용대로 과세하거나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세무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그 작성경위로 보아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문답서나 질문서에 의한 웨이터의 봉사료율을 쟁점사업장 매출액의 일정율로 확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지조사원칙에 위배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이 확정된 쟁점봉사료율과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을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추계방법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액과 매출누락액의 산정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다만,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주와 웨이터간의 상호약정에 의하여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동 봉사료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에 포함하고 해당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이 건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313,729천원의 부외경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부외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의 확인서, 밴드비·DJ비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카드수수료의 경우는 카드사별 가맹점입금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당초신고한 필요경비외에 부외경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완 석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