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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632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입찰연도 입찰건명 개찰일 참가업체 2009 B 2009. 3. 25. 원고, D C 2009. 3. 25. 원고, D 2010 B 2010. 4. 23. 원고, D, E, F C 2010. 4. 23. 원고, D, E, F G 2010. 5. 11. 원고, D, E, F H 2010. 5. 11. 원고, D, E, F 2011 B 2011. 4. 15. 원고, D, F C 2011. 4. 15. 원고, D, F I 2011. 4. 19. 원고, D, J, E, F 2012 G 2012. 4. 20. 원고, D, F H 2012. 4. 20. 원고, D, F

가.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B, C 등의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D이 각 입찰에 따른 낙찰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위 표 기재와 같이 B, C, I, G, H 등의 입찰에 있어서 D의 낙찰을 위한 들러리로 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 제3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2. 1. 기획재정부령 제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 2] 등에 따라 6개월(2017. 5. 4.부터 2017. 11.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위하여 원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등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등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피고가 2012년경 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