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9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00:25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렌트카인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