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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5066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 (1) 원고 A은 2013. 5. 26. 00:00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나타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 메시지를 따라 접속한 사이트에 자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입력하였다.

(2) 2013. 5. 26. 성명불상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원고 A의 위 통장계좌에서 합계 3,690,000원을 몰래 출금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원고 B의 전자금융거래 피해 사고 (1) 원고 B는 2013. 7. 4. 16:00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나타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 메시지를 따라 접속한 사이트에 배우자 E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통장계좌의 보안카드번호 1-35번 일체,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일체를 입력하였다.

(2) 2013. 7. 4. 22:00경 성명불상자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인터넷 뱅킹으로 E의 위 통장계좌에서 합계 1,460,000원을 몰래 출금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였다.

(3) 원고 B는 그 다음날인 2013. 7. 5. 10:00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다시 나타난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팝업창 메시지를 따라 접속한 사이트에 자신의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통장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체,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통장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