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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96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83,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