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30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의 의뢰로 과천시 D 외 7필지 소재 지상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77,035,000원(원고 A 44,580,000원, 원고 B 32,455,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던바, 피고는 위 약정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2.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약정을 하였으나, 다만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건물을 준공하고 분양하여 분양대금에서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 순위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무는 아직 건물의 준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지급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될 것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