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9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9:30경 대전 서구 갈마동 동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가재길 평택제천고속도로 14km(하행)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