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3. 29. 교인총회에서 명칭을 C교회기도원으로 변경한 결의의...
기초사실
피고는 1985년경 설립된 교회로 설립 이래 E가 피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E는 2016. 12. 27.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하였고, 이후 실어증, 우측 편마비로 인하여 피고의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회의록에는 2017. 3. 5. ‘D를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전교인 찬반투표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3. 29. ‘피고의 명칭을 C교회기도원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명칭 변경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결의, 이 사건 명칭 변경 결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담임목사는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 지위와 함께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겸하면서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