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2019. 5.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6.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건물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원 상당의 닻 20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27.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채반(고기잡이 도구) 10개를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