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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단속 관련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5-18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5-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서울세관 심사6관-795(‘10.5.18)호와 관련입니다.2.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질의 1) 골프클럽 SHAFT상 :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 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유형ㅇ 회신 - Shaft 상단에 ""Made in japan"", 하단에 “Made in U.S.A"" 및 ""Made in japan""가 비슷한 글씨크기로 표시되어 있고, 일본표시 부분과 미국표시 부분이 가까이에 있으며, 미국산임을 강조하기 위해 “Made in U.S.A""를 현저하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오인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Shaft의 제조국과 원산지가 상이함에도 함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최종구매자가 제품 구매시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것으로 “부적정 표시”임.ㅇ 질의 2) 원산지 이중표기 행위가 대외무역법상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반한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ㅇ 회신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부적정 표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2”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 별표 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