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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89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각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1원심 : 벌금 300만 원, ②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1) 병합으로 인한 파기사유(각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누락으로 인한 파기사유(제1원심판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상해 등 죄와 제1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