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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105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53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B 공장용지 39,649.6㎡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9일(10년)까지로 하되 10년 단위로 최대 5회 범위내에서 갑 원고를 의미한다.

과 을 피고를 의미한다.

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① 연간임대료는 ㎡당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취득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이하 동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의 1%를 기준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이하 “외투지침”)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달리 결정한 해당년도 임대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 등) ①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년도의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에 미달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②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되, 납부기한은 전년도 말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간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이율을 가산한다.

③ 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