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8.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