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피고 및 피고 보조 참가 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6 행의 “2019. 8. 1.” 을 “2009. 8. 1.” 로 고치고, 피고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차로 내의 배면 신호등에 대한 참가인의 설치 ㆍ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신호위반 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재해는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1 항 본문에서 정한 ’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2 항 본문은 “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 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2 항 본문의 범죄행위에는 고의 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 보험법 제 37조 제 2 항 본문은 고의 나 자해 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 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