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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16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6348호로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 망 E(보증한도 163,000,000원)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9,661원 및 그 중 27,454,458원에 대하여는 2003. 9. 21.부터, 87,555,203원에 대하여는 2003. 12. 15.부터 각 2005. 3.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수되었고, 각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망 E은 2010. 12. 15. 유족으로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C, D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느단25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3. 21.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판결에 기한 금원을, 피고 C, D은 위 판결에 기한 망 E의 채무액 중 각 상속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각 81,500,000원의 한도 및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3. 12. 15.부터 2005. 3. 2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