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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7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1192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합계 9,357,000원 상당인데,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완전히 전보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합의 금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1192 범행의 경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