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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4.27 2014가단53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C이 동해시 D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칭한다). 1. 건축주 : E 대표 B(피고)

2. 공사명 : D 창고신축공사

3. 공사장소 : 동해시 D

4. 공사기간 착공 : 2013. 4. 15. 준공 : 2013. 7. 31. 5.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만 원(280,000,000원)

가. 공급가액 : 일금 이억팔천만 원(280,000,000원)

나. 부가세 : 별도

다. 합계 :

6. 대금지급 및 조정 1) 대금지급 : 건축주(피고)는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금지급을 하기로 한다. 가. 선금 : 공사계약 후 현금지급(계약금액의 10%

나. 1차 중도금 : 철거공사 후 토목공사 시작일(계약금액의 50%)

다. 2차 중도금 : 창고 철골공사 마감 및 판넬 설치 전(계약금액의 30%)

라. 잔금 : 건축준공 후 현금지급(계약금액의 10%)

나.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3. 4. 12.부터 2013. 6. 14.까지 6회에 걸쳐 총 2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C과 피고는 2013년 7월경 추가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C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8. 31.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중단일을 기준으로 한 기성고는 70%에 불과하므로 C은 피고에게 기 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를 초과하는 3,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공사대금반환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