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이익금등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경 원고와 피고가 동업으로 ‘G’를 상호로 하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되, 원고는 영업장소(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 및 비품, 인테리어 시설 등을 제공하고, 피고는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 명의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며, 매월 전체 매출액 중 제세공과금 및 추가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금은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5. 12. 21.경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8. 9.경 2016. 8. 31.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5.경까지의 이익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익금은 이를 원고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 정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33,558,396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4,982,5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75,841원(= 33,558,396원 - 14,982,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12. 18.자 준비서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