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80.11.1.(643),13163]
수산업협동조합법(1970.8.12 법률 제2239호) 제65조 제1항 제4호 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의 효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 제4호 가 , 나 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한하여 그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예금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대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무효이다.
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후에 원고에게 흡수 합병된 소외 약산어업협동조합이 1970.6.17 피고에게 금 91,500원을 판시와 같은 약정하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그 금원 및 각 그 이자제한법 소정내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0.1.29 10:00 원심 변론시에 동일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는 위 약산어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며 조합에 예금을 한 일도 없고, 또 수산업자도 아니므로 위 소외 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금행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단을 한 바 없다.
살피건대 당시 시행 중이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1항 4호 가,나에 의하면 어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에 한하여 그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그 예금 총액에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대출할 수 있으며 동조 5항 에 의하면 정부 대하금의 대출은 위와 같은 제한없이 비조합원인 수산업자에게도 이를 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에 배치되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무효 라고 할 것인 바( 당원 1976.6.8. 선고 76다91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피고의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 중 위 대여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원판결 중 피고에게 위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조합에 흡수 합병된 소외 약산어업협동조합이 그 판시와 같이 1970.6.17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소외 1에게 금 90,000원, 소외 2에게 금 70,000원, 소외 3에게 금 7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소론 갑 3호증은 원심판시 사실의 인정에 채택되었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판결 중 위 금 91,500원에 관하여 그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