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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26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