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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574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11099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